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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임시이사 대학운영 개입 지나쳐…직위해제는 이사장 권한 남용"
"특정 임시이사 대학운영 개입 지나쳐…직위해제는 이사장 권한 남용"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9.04.13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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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인사행정 문제있다

ㅅ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 5명 가운데 4명이 해당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표절’ 조사를 받았고 3명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벌써 1년이 넘었다. 연구부정행위를 신중하게 다루는 학교 탓이 아니다. 학내 갈등에서 비롯됐고, 총장 리더십이 부재한 가운데 일부 보직교수와 특정 ‘임시 이사’, 이사장은 문제를 키웠다.

지난 2006년 4월, 임시이사가 파견된 목원대(총장 이요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일부 임시이사와 보직교수가 학교 정상화에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대학운영을 파행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8일 늦은 오후, 목원대 학생 300여명이 사범대학 신축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며 보직교수들의 퇴근을 막고 있다. 김남호 총학생회장은 "표절 의혹 교수는 3명인데 왜 2명만 직위해제 했느냐"고도 따졌다.
목원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2008년 2월, 총동문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ㅅ학과의 교수 3명을 “제자 논문을 표절한 교수는 물러가라”며 ‘표절 의혹’을 폭로한 뒤부터 3월과 5월에도 우편과 등기로 비난 유인물을 보냈다. 목원대 연구윤리위원회가 가동됐고 본 조사를 거쳐 교수 2명의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6월말에는 사학법 재개정에 따라 임시이사의 임기가 일괄 만료돼 8월에 14명의 새 임시 이사를 선임하면서 총동문회장도 포함됐다. 이후 10월에 대학 측은 법인에 징계의결요구를 했다. 법인이 바로 징계를 내리지 않자 총동문회는 12월에 총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총장과 교무처장 사퇴, 표절 교수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올해 1월에는 총동문회장이 ㅅ학과 교수 3명을 논문 표절 문제로 고소를 했고, 검찰이 지금도 수사 중이다.

학생처장을 맡고 있는 ㅅ학과의 또 다른 교수 1명도 올해 1월에 표절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고, 해당 교수는 표절을 시인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4월 2일 문제가 터졌다. 허원배 이사장은 ‘표절 교수’ 3명 가운데 학생처장을 제외한 2명에 대해서만 ‘직위해제’했다. 두 교수는 곧바로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 교수는 “징계의결요구 뒤 처리 시한인 60일이 지났고, 사립학교법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징계의결의 혐의 사실은 모두 2년이 지났다”며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특히 “직위해제 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결정을 내린 것은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라며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교수들은 반박하고 있다.

이사장의 직위해제 결정을 두고 임시 이사진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징계에 회부 되거나 형사 사건에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는 있다. 보통 해임 이상의 중징계 사안이 돼야만 직위해제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다.” “표절 근절의 입장에서 보면 해임까지도 갈 수 있지만 이번 건은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직위해제 결정을 내린 것은 이사장의 권한 남용이다.”

학내 교수들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보직을 맡고 있지도 않은 평교수를 학기 중에 직위해제를 하면 학생 수업은 어떻게 하나.” “이미 표절을 시인한 학생처장은 놔두고 어떤 이유로 두 교수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나.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도 잃었다.”

이번 이사장의 직위해제 결정에 임시이사들이나 교수들의 문제의식이 큰 이유는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인사행정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논문 표절’ 사건이 단순히 ‘표절 여부’를 가려내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해당 교수를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고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실체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표절 의혹’을 받았다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ㅅ학과 한 교수가 올해 초 재임용 심사에서 교원인사위원회는 아무런 문제없이 재임용을 결정했는데도 교무처장이 곧바로 이사회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또다시 ‘표절’문제를 거론해 이사회 최종 결정이 미뤄진 일도 있었다.

대학 측은 오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며, 지난 10일에는 이사장에게 직위해제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이사장은 4월 13일 대학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직위해제 처분을 철회했다. 대학 측 관계자는 “직위해제 철회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 절차는 진행할 것이고, 1년 전부터 제기돼 온 사안과 올해 초에 제기된 사안을 함께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 다른 한 명도 곧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누구는 봐주고 하는 것 없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징계 절차는 진행할 것"이라며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사 한 명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한 임시 이사는 “특정 임시 이사가 지나치게 대학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요 의사결정이 교수와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득권 확보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면서 “교육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사를 맡아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목원대 법인의 이사 정원은 21명. 현재 17명이 선임된 상태다. 7명은 인근 대학의 교수이고, 1명은 동문회장, 1명은 변호사, 나머지 7명은 목사다. 당연직 이사로 총장이 참여한다. 임시이사 임기는 오는 8월 중순까지다.

글/사진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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