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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경찰’ 수시 단속 나서
‘저작권 경찰’ 수시 단속 나서
  • 최성욱 기자
  • 승인 2009.04.06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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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불법 복제 단속 강화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에서 불법 복제가 버젓이 성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저작권보호센터가 새학기를 맞아 전국 대학가 2천4백여개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 복제 합동단속을 지난달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화부는 이번 단속으로 273개 업소에서 5천992부의 불법 복제물을 수거했다. 전년 대비 적발수량(6천70부, 2008년 4월 기준)이 1.3% 감소한 수치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교내에 입점해 있는 복사업소는 37.7%(103개 업소, 적발수량 34.2%)에 달했다.

합동단속 과정에서 수도권 소재 A대에서는 교내 복사업소에서 불법 복제한 교재 300여부를 학과 사무실에 보관해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문화부는 대학가 불법 복제 합동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복사물을 PDF파일로 복사기의 내장하드에 저장하는 등 불법 복제기법이 지능화돼 간다고 판단, 단속 수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학기 초에 실시해 오던 합동단속을 수시단속으로 바꾸고 3회 이상 적발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의 경우 권리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문화부에서 도입한 저작권경찰이 수시단속에 나설 것이고, 사법처리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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