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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로스쿨 55개 법과대학, ‘예비시험제도’ 도입 주장
非로스쿨 55개 법과대학, ‘예비시험제도’ 도입 주장
  • 최성욱 기자
  • 승인 2009.03.09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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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과대학협의회 준비모임’ 발족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법과대학이 별도의 공동 대응에 나섰다. 非로스쿨 69개 대학 중 55개 대학이 ‘전국법과대학협의회 준비모임(대표 조병길 홍익대 법학과, 이하 준비모임)’을 발족하고,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25개 로스쿨 유치 대학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이 내달 초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5개 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모임이 결성된 것이다.
준비모임은 로스쿨과 非로스쿨대학간 형평성 문제로 법학부 유지 문제, 법조계의 특권 계층화 우려, 학벌편중과 값비싼 등록금에 따른 진입장벽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 모임은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이 담고 있는 非로스쿨대 출신의 사법시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예비시험제도’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일종의 자격시험이다.

문제는 변호사 선발제도에 대한 이견이다. 로스쿨 설치 인가 권한을 갖고 있는 교과부는 예비시험제도에 대해 “‘학교교육’으로 변호사를 배출하자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반면 준비모임은 현행 사법시험으로 법조인을 양성해 온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준비모임이 따지고 있는 형평성 문제는 판·검사 선발제도도 포함돼 있다. 모임에 따르면 판·검사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임용한다면 변호사 시험은 공무원임용 시험의 성격도 갖는다. 공무원임용 시험에서 특정학력(로스쿨)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것.

 예비시험의 시행시기 문제와 非로스쿨 출신의 ‘실무교육’에 대한 논의는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 준비모임은 사법시험이 폐지된 2018년 이후부터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된다고 주장한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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