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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지원자들이 심사결과 공개 요구…전공일치 놓고 시비 일기도
임용지원자들이 심사결과 공개 요구…전공일치 놓고 시비 일기도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2.02.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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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7 08:56:32
신임교수 계약임용제가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불공정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지만, 신임교수 채용을 싸고 일부 대학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시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말 한국외국어대 통역번역대학원 신임교수 임용에 지원한 성 아무개·전 아무개·최 아무개씨 등 3명은 지난 20일, “심사기준이 공정치 못하고, 심사과정이 객관적이지 않아 교수선발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빚어졌다”며 대학과 법인에 심사결과 공개와 재심을 청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신임교수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이 대학에 공동으로 심사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재심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그간의 연구업적과 통역번역 실적, 강의경력을 따져 볼 때 가장 실적이 적은 지원자가 임용예정자로 결정됐다”며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인 심사를 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결과이다. 앞으로 이런 불공정한 교수임용의 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학에 심사결과 공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 통역번역대학원은 대학원 전임교수를 채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고를 내고, 4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기초심사, 외부논문심사, 공개강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방 아무개씨를 최종 임용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원자 모두가 통역번역대학원에서 함께 강의를 해 오던 선·후배 관계로, 서로의 경력과 연구실적을 잘 알고 있고, 교수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최종임용 대상자로 결정된 방씨는 지난해 8월에야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경력과 실적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크게 모자란 데도 최종 임용예정자로 결정된 것은 심사기준이 공정치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심사결과 공개 요구에 대해 대학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학 정일용 교무처장(무역학과)은 “임용예정자 선발이 이미 지난해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원자들의 심사결과 공개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5명의 교수가 소신껏 기초심사에서 공개강의까지 공정하게 치뤄, 총점으로 최종임용예정자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재영 통역번역대학원장도 “만약 이의가 있다면 최종대상자가 결정되기 전에 제기했어야 하지, 새 학기 시작을 며칠 앞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원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표상용 교수(한노과)도 “네 사람의 지원자가 서로서로 잘 아는 사이고, 대상자로 결정된 이가 연배가 가장 낮아 섭섭한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심사과정이 공정치 않았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연구실적 심사는 심사위원들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해야 하고, 공개강의 까지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원광대 사회복지학과에서도 신임교수 임용과정에서 불공정 임용시비가 불거졌다가, 법인이사회가 대학이 임용을 제청한 후보에 대해 임용보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단락됐다.

논란이 된 것은 최종임용 후보로 결정된 지원자의 전공적합성 여부. 원광대는 지난해 12월 사회복지학과에 ‘지역사회복지론’ 전공자 초빙공고를 내 지원자 5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1월 중순, 이 아무개 씨를 최종임용예정자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 씨의 전공분야가 임용공고를 낸 분야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돼, 법인이사회가 최종 결정단계에서 임용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씨 박사학위 논문인 ‘일본형 복지국가의 변천과 고령자개호보험제도에 관한 연구’는 임용공고 당시의 ‘지역사회복지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학과 이광찬 교수는 “5명의 지원자 중에서 공고당시의 전공과 일치하는 자가 2명이 있었는데도, 이들에 대해서는 불일치 판정을 내리고, 노인복지 분야 전공자로 볼 수밖에 없는 자의 논문을 ‘부분일치’ 판정을 내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원석조 교수는 “외부 심사위원까지 참여했을 정도로 심사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 전공적부 여부는 논문제목이 아니라 내용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불공정하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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