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00:00:00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논문을 자신의 논문처럼 가져다 쓰고, 표절사실이 드러나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학계의 고질적인 관행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대구대는 오는 2월말로 전임강사 임용기간이 끝나는 최 아무개 교수가 연구업적으로 제출한 논문이 표절한 것으로 드러나 재임용 불가방침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대구대는 최근 업적심의위원회에서 최 교수의 논문을 심사한 결과 교내논문집에 발표한 논문이 94년 포항공대 김 아무개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김 교수에게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대구대 관계자는 “대학개혁차원에서 교수의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고 말했다.
반면, 최 교수는 이 논문에 대해 1994년 포항공대 겸임교수로 근무하면서 연구한 것으로, 본인이 책임연구자로 진행한 프로젝트에 김 아무개씨가 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프로젝트중 일부분의 실험결과를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최 교수는 “제3기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표절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대는 최 교수의 재임용 탈락에 대해 이사회가 재고를 요청해와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달말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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