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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여성차별적 임용 관행 개선해야죠”
[인터뷰] “여성차별적 임용 관행 개선해야죠”
  • 교수신문
  • 승인 2002.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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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수임용목표제 도입 방안 내놓은 민무숙 연구위원
올 하반기 신임교수 임용부터 국·공립대의 여성 교수 비율을 전체 교수의 20%까지 확대하는 ‘여교수임용목표제’가 도입된다. 지난 달 1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여성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여성교수 실태조사보고서 결과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의 연구 책임자 민무숙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을 만나 여교수임용목표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한국의 교수사회에서 여교수임용목표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대학교수는 대부분이 남자인데, 이들 남자교수들이 여성을 학문적인 동료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차별적인 고용관행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비가시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성평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취지는 이해하지만 오히려 대학의 자율적인 교수임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교육부는 현재 모교출신자의 임용을 1/3로 제한하는 임용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자율에 맡겼더니 학문의 동종교배로 인한 폐단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교수임용목표제도 같은 취지이지 결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미달자를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뽑자는 것이 아니고 3순위 안에 들어오면 일단은 그 중에서 뽑자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대학의 자율성과 대치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임용목표제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는데.

“대학이 추진하고 싶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교수를 뽑고 싶어도 무조건 뽑을 순 없죠. 또한 여교수임용목표제가 교육기본법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여성 인적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법적인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법으로 정할 경우 역차별적이고,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제도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상대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입니다. 지금은 이 제도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을 가지고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취지에는 이미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느냐’에 있습니다.”

△여성교수의 증가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고급여성박사인력의 활용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에게 역할 모델을 제시한다거나, 대학내 남녀 평등적인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위직이나 비전문직분야에는 여성이 많은 반면, 상위직이나 전문직 분야의 여성 비율이 적은 사회 구조는 여성의 능력에 대한 평가 절하의식을 은연중에 학생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대학내 여교수의 적정 비율은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에게도 양성평등교육의 잠재적 교육 효과를 지니게 된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지연이나 학연에 의한 임용관행이 그동안 질 높고 능력 있는 여성 인력들의 시각과 생각들을 배제시켜왔다면, 여교수의 증가는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관점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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