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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도 휴직하고 영리기관 근무 허용
국립대 교수도 휴직하고 영리기관 근무 허용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9.01.15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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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율화 후속조치로 교원인사 법령 정비

올해부터 국․공립 대학 교수도 휴직하고 영리기관에 근무 할 수 있는 등 고용휴직 범위가 확대된다. 휴직 중에 대기업 연구소나 산학협력 업체에 근무하는 게 가능해 지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5개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는 대학자율화 후속조치로 대학교원 인사와 관련된 법령 정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국․공립 대학 교수도 일반공무원과 같이 영리 법인 등에 근무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대학교수가 휴직하고 근무할 수 있는 곳을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근무 가능 범위는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상법에 규정한 외국회사, 단체․협회 등이다.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단서 규정은 적용받지 않게 했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지식과 경험을 습득․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대학교수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령 개정으로)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 정관 개정으로 고용휴직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교과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대학에 정교수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에도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학이 이들에 대해 교육과 연구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계약제가 전면 확대된 것이다.

대학 신규 채용에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인원 3분의 2 초과를 금지 규정도 완화됐다. 1년 단위로 적용해왔던 기준을 올해부터 매년 연도 말까지 누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채용공고 기간은 현재 ‘1개월 이상’에서 대학이 필요하면 15일 이상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또 대학이 명예 교수를 추대할 때 대학에서 추대 대상의 재직기간을 자율로 정하게 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교원의 직명별 근무기간에 대한 지침과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에 관한 지침을 폐지했다. 능력에 따라 고속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직급체계와 정년보장제도가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계약기간이 짧아지면서 교수들이 느끼는 연구업적이나 승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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