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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학생 모집 단위·교수 소속 자율화
올해부터 학생 모집 단위·교수 소속 자율화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9.01.06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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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학생모집단위 자율화 내용

  - 대학 교원의 소속 조직 의무화 규정 폐지
  - 2주 범위내 수업일수 감축시 교과부 승인제 폐지
  -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자율화
  - 타학교 학점 인정 비율 1/2제한 폐지
  - 대학원 학위과정과 협동과정 입학정원 통합관리 허용
  -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법적 근거 마련

2010학년도 입시부터 학생 모집단위를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대학 교원의 소속 조직 의무화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대학 교원 소속도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학생 모집단위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다음주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과부가 지난해 발표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과 관련된 8개 과제와 의․치학전문대학원의 학위 수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모집단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대학에서 학과별 학생모집이 가능하게 됐다.

대학 교수 소속도 각 대학 자율로 정할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대학 교수는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위수여 등 기본 사항은 동 시행령에 명시하되, 교과부 고시인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된다.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가능하도록 명시, 직업전문교육의 국제화 발판을 마련했다.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범위(1/2) 제한 규정도 삭제돼, 대학간 학점교류와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활성화 할 전망이다.

또 학위과정 정원과 협동과정 정원으로 별도 관리돼 왔던 대학원 입학정원은 앞으로 통합해 자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동 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전문석사학위수여의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교과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해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학 자율화 계획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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