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6:50 (토)
국·공립대 강사 강의료 인상추진
국·공립대 강사 강의료 인상추진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0.12.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교육위, 강사료 인상안 확정
대학교육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고 있는 시간강사들의 강사료가 다소 오를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29일 열린 교육부 예산심의에서 전국 국·공립대 강사료를 시간당 2만3천원에서 2만 5천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45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하고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각 대학별로 기성회비에서 지원하는 시간강사의 연구비 4천원을 더하면 국·공립대 시간 강사료는 2만9천원이 된다.

이 경우 주당 10시간을 강의하는 시간강사의 한달 강사료는 1백8만원에서 1백16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당초 시간강사료 인상계획은 교육부 안으로 마련될 예정이었으나 기획예산처와의 협의에서 삭제 돼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발의로 재 배정 됐다.

또한 교육부는 2003년까지 국립대의 교수확보율을 현재 62.9%에서 70%까지 높여 시간강사들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연장, 의료보험, 퇴직금 등 사회복지제도 수혜를 높여가는 등 종합적인 처우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한편 박사 실업자들의 인력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급이 넘치고 있는 학문분야 박사과정의 정원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