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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식 ‘기준소득’으로 바뀌면 개인별 연금 납부·수령액 차이 커져
산정방식 ‘기준소득’으로 바뀌면 개인별 연금 납부·수령액 차이 커져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8.12.01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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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말하는 ‘사학연금제도 개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사학연금법도 같은 구조로 바뀌는 가운데 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보수 책정방식이 현행 보수월액(기준소득의 65%)에서 기준소득으로 바뀌면 교수들은 개인별 연금 납부·수령액 차이가 커진다는 예상이 나왔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지난달 26일 ‘사학연금제도 개선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 자리에서 발표자로 참석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는 이같이 말하고 “급여지급 기준이 바뀌면 사학연금에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존 제도는 기준보수를 산정할 때 사립대 교수 본인의 보수월액이 아닌 공무원 보수월액을 준용했는데, 본인의 과세소득이 기준이 되면 어떤 대학은 국립대보다 소득이 낮고, 어떤 대학은 높기 때문에 연금체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전했다. 국립대보다 소득이 높은 수도권 사립대는 보험료와 연금수령액이 크게 늘어나지만, 일부 지방 전문대는 교수 연봉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보수월액보다 과세소득이 오히려 낮을 수 있다는 말이다.

김 교수는 “과세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는 당사자가 입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엔 기존 보수월액을 유지하자는 정책제안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이 현행 퇴직 전 3년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변하는 것도 교수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 교수는 “현행 제도에 따르면 어떤 교수가 17년 동안 전임강사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하기 3년 전에 정교수로 승진했을 경우 보험료는 전임강사에 해당하는 돈을 냈지만 연금을 받을 때는 정교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받는 비합리적인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용하 교수(사진 왼쪽)는 “일시금은 낸 돈을 그대로 받지만 연금은 4배 인상된 돈을 받기 때문에 연금이 여전히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는 사교련 회원 교수들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연금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들도 참석해 달라지는 사학연금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제도개선안과 더불어 향후 또 다시 제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충분히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그러나 현행 개선안이 5년정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립대 법인화에 따라 국립대 교직원이 사학연금으로 전환할 가능성과 관련, 김 교수는 “이들이 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사립대 교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적자분은 국가가 책임지는 등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합의했기 때문에 재정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침체가 가속화하고 있고 사학연금 재정이 현행대로라면 2023년께 고갈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받아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김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일시불로 받는 것은 오히려 손해”다. 김 교수는 “IMF 당시 일부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선택했지만 대부분 손해를 봤다”며 “일시금은 그동안 낸 돈을 그대로 받지만, 연금은 결국 4배 인상된 돈을 받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는 게 여전히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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