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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탁단체 가입... 침해 여부 상담은 ‘저작권위원회’로
저작권 신탁단체 가입... 침해 여부 상담은 ‘저작권위원회’로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8.11.24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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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학술저작권,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

저작권법은 지난 1957년 제정돼 1986년, 2006년 두 차례 전부 개정되는 등 총 14회 개정됐다.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저작권법도 보호 범위와 내용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어 왔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저작권의 특징이기도 하다. 학술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저작권 신탁단체에 위탁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회장 차하순 서강대 명예교수, 이하 저작권협회)는 문예·학술분야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1984년 창설했다. 1989년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이후 문예·학술분야 저작물의 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저작권 양도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현재 저작권협회에 가입한 교수 및 학회 수는 저조한 편이다. 저작권협회에 가입한 교수는 1천여명. 이마저 명예교수가 대부분이고, 한참 연구논문을 쓰는 젊은 교수들의 참여가 적은 현실이라고 저작권협회는 설명한다. 학회 등 학술단체 회원은 30여개다. 한국미술협회,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고려대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한국언어학회, 국어국문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속학회 등이 단체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저작권협회가 학술분야 회원확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학술저작자가 개인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작권협회는 향후 저작권료를 학회와 저작권자가 50%씩 나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가 알맞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문화부, 저작권 조정·상담 업무 시행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문화체육관관광부 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 1987년 설립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저작권 등록, 법정허락, 보상금 기준 제정 등의 업무를 맡아 오다 지난해 6월 저작권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저작권 제도 심의와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 저작권 등록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두 소설작품을 두고 각각의 작가가 표절논쟁을 거듭하면서 결국 저작권위원회가 조정을 맡게 됐다. 예술작품을 두고선 조정업무가 활발히 일어나는 반면 학술저작물에 대해선 아직 상담·조정 의뢰가 많지 않다고 한다.

김용욱 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장은 “출판사가 교수가 쓴 논문을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경우라든지, 교수와 교수 간에 표절논쟁이 도의적인 면을 넘어 저작권 침해여부 논란으로까지 이어진 경우 등이 저작권위원회가 맡은 조정 사례”라고 소개했다.

저작권위원회는 비공개 자리에서 당사자 간에 조정을 시도한다. 저작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학회, 교수도 저작권 보호 위해 적극 나서야
전영표 상록문화정보연구소 이사장(신구대 명예교수)은 3년 전 출판문화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한국학술정보(주) 등의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와 계약을 맺어 저작권료 수입 일부를 학회가 받도록 했다. 2년 동안 학회가 받은 저작권료는 대략 80여만원.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학회 발전기금으로 활용했다.

전 명예교수는 “학회 상당수가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저작권료를 거의 받지 못 하거나 받더라도 터무니없이 적은 돈을 받는다. 회원 수가 적은 출판문화학회가 받은 돈이 80여만원이라면, 1천여명이 넘는 회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학회는 저작권료가 상당할 텐데, 학회가 받아야할 돈을 모르고 지나치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학회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한 학회는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저작자에게 저작권 포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희 고려대 교수(법학과)는 “교수가 학회지에 논문을 내면서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저작자는 학회가 아닌 교수가 된다. 저작권과 관련해 학회와 개인 간에 계약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학계 표절문제는 단순히 윤리적 차원을 넘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항이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저작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진다면 학계에 만연돼 있는 표절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박영길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동국대 명예교수)은 “각 학회마다 표절여부를 가리려는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표절은 결국 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다. 나의 저작권이 보호 받기 위해 남의 저작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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