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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카드’ 의무화 … 중대 과실 밝혀지면 ‘협약해지’
‘클린 카드’ 의무화 … 중대 과실 밝혀지면 ‘협약해지’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8.11.2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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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BK21 사업비 집행관리 개선(안)’발표

BK21 사업단은 내년 3월부터 ‘클린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회의비 집행도 자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의 경비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한 번만 사용해야 한다.
부당한 집행사례에 대해서도 경중에 따라 제재 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경미한 사항일때는 주의를 주거나 제도개선 요구, 부당집행금액을 환수하고 별도의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당집행금액의 200% 이내에서 차년도 사업비를 삭감해 조정하기로 했다.


경미한 사항이 3회 반복되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밝혀지면 협약을 해지하거나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다. 국고지원금을 유용하거나 횡령 했을 때는 협약해지는 물론 검찰에 형사상 고발도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비 삭감이나 협약해지는 BK21사업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학술진흥재단은 지난 19일 ‘BK21 사업비 집행관리 개선계획(안)’을 발표하고 오는 12월 초까지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한 대학 의견을 수렴한 뒤 BK21관리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곧바로 새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회의비 세부 운영기준과 부당집행사례에 대한 세부처리 기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내년 3월부터 BK21사업단은 사업비를 집행할 때 ‘클린 카드’ 사용이 의무화 된다. 현재는 BK21 지원을 받고 있는 73개 대학 중 32개 대학(43.8%)이 클린 카드제를 운영하고 있다.
교과부는 “회의비 집행 장소와 일시, 집행 금액에 대해 별도의 세부 기준이 없어 회의비 과다 집행,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클린 카드’에 의한 지출 증빙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전문가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시범 운영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 적용할 방침도 세웠다.

카이스트의 한 관계자는 “유흥업종 등 제한업종에는 사실상 비용집행을 처리하지 않는 사업단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클린 카드제 도입에 따른 투명성 제고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의비 세부 운영기준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회의비 실사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사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면 사업단에서도 비용 집행시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획일적인 규제 강화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 한 교수(철학)는 “모범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곳은 더 자율화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만드는 게 옳다”면서 “연구비 관리는 당근과 채찍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연구비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업 그 자체”라며 “지금 대학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도와 주는 일이다. 그렇게 도와 주고도 불만족스런 대학이나 기관은 ‘퇴출’하고 연구비를 회수하거나 중단하는 식의 엄격성이 더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 클린 카드제란?
룸살롱, 단란주점, 노래방, 실내외 골프장 등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분류된 가맹점의 법인카드 결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가맹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거래제한 업종’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승인이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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