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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장협, 고등교육법시행령 의견
의전원장협, 고등교육법시행령 의견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8.11.17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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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석박사 통합과정, 학위남발 우려”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4년 과정을 석·박사통합과정으로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 의과대 교수들이 “고위학위 남발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사)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1일 ‘교과부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발표하고 “사실상 의과대학과 의전원은 교육내용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데,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학사도 되고 박사도 되는 것은 고위학위 남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의전원 교육과정 및 학위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전원 4년 과정을 석·박사통합과정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같은 수준의 의사임에도 전문박사학위 소지자에게 진찰받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어 의료시스템의 왜곡이 우려된다”며 “또한 현존하는 학술학위과정인 의학 석·박사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려는 의사들이 줄어들어 연구인력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의전원 설치근거를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입법적 통제를 벗어나게 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요구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 △시행령 개정안에 ‘석사과정 4년 이상’을 명시할 것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 입법 추진 등을 제시했다. 협회는 별도 입법 추진을 주장하는 근거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별도 입법으로 설치된 점을 들었다. 협회는 이사회를 개최한 뒤 41개 대학의 의견을 모아 지난달 말 교과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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