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사이버대학도 ‘일반대’와 같이 정부 행·재정지원이 다양화되고 이에 따른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1일 경희·한양사이버대학 등 11개 사이버대학을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 전면 적용되는 일반대처럼 정규대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아시아태평양디지털대학교(부산 소재)도 신규 설립을 인가했다.
사이버대학은 지금까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운영돼 왔으나 지난해 10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사이버대학도 추가했고, 올해 6월에 관련 시행령과 규정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됐으나 이젠 일반대와 같이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이 된 것이다.
이번에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전환된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 학생과 졸업생에게 수여된 학위도 소급 적용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위로 인정을 받게 된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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