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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다양성 인정하는 강의 계속"
“종교 다양성 인정하는 강의 계속"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8.11.03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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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복직’ 판결 받아낸 이찬수 강남대 교수

지난 2006년 ‘창학이념에 부적합한 강의를 했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된 이찬수 강남대 교수(교양학부·사진)가 대법원에서도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특별 3부, 재판장 이홍훈 대법관)은 지난달 23일 이찬수 강남대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강남대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에 해당, 이유 없으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기독교 정신이 근본주의적, 배타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는 선입견을 깨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다”면서 “다시 강단에 서게 되더라도 학자적·종교적 양심에 따라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강의는 계속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교수는 강남대에서 강의전담 교수로 ‘기독교와 현대사회’를 담당해 오다 2005년 말 이 대학으로부터 재임용계약 부적격자 통지를 받았다. 창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후 소청위는 이 교수가 제기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창학이념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기 때문에 심히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강남대는 소청위 결정에 불복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연달아 패소와 기각 판결을 받았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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