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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하지 않아도 ‘핵심’만 전달하면 OK”
“유창하지 않아도 ‘핵심’만 전달하면 OK”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8.10.20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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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정보 3] 영어강의심사, 어떻게 하나

이제 신임교수가 되기 위해 영어능력평가는 반드시 거쳐야할 단계로 자리 잡았다. 최종 관문인 총장면접에 영어면접을 포함하는 대학이 대부분이고, 강의심사나 연구발표심사를 영어로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대학이 늘고 있는 추세다.

반면 많은 이들이 “영어강의심사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한다. 우리말을 사용해도 여러 명의 심사위원 앞에서 공개강의를 진행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영어강의를 하라고 하면 준비해야 할 것은 훨씬 많아진다. 강의 뒤에 쏟아지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도 고민스럽다.

단계별 평가에서 집중 세미나까지

영어강의심사를 할 때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기본적인 영어구사수준을 갖추고 있으면 전형을 무난히 통과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영어능력은 기본이고 전달하는 내용에 심사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한국외대는 세 단계에 걸쳐 지원자의 영어구사 능력을 심사한다. 우선 기초심사에서 영어강의 경험 유무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매기고 2차 전형에서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이뤄지는 공개강의심사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총장면접에 원어민 2명이 참석해 영어면접을 시행한다.
김인철 한국외대 교무처장(행정학과)은 “신임교수로 임용되면 어문계열은 원어강의를, 비어문 계열, 사회과학 분야는 영어강의를 해야 한다”며 “세 단계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언어구사 능력을 갖춘 이들을 가려낸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일단 영어로 강의한 경험이 있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며 “해당전공 교수들과 프리토킹이 가능하고, 자신의 교육철학과 목표를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지원자가 유리하다”고 귀띔했다.
울산과학기술대 공개채용 전형에서 연구발표·세미나심사는 1시간 반~2시간가량 진행된다. 내년 3월 개교 이후 모든 강의를 영어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관련 심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지원자들은 자신이 연구하는 주제와 앞으로의 연구 계획을 발표한 뒤 교수들과 함께 공개세미나에 참여한다.

정무영 교무처장(기술경영학과)은 “10분~20분이 지나고 토론을 시작하면 외워온 사람은 곧바로 티가 난다”며 “따라서 심사 후반으로 갈수록 평가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정 처장은 “이공계분야 평가인 만큼 발표내용이 중요하다. 영어자체를 유창하게 하지 못 해도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하고 질문에 적절히 답변하는 데 심사 초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서울산업대는 기초심사, 전공적부 및 연구실적 심사를 거쳐 3차 전형인 공개발표심사에서 영어로 발표하면 가산점을 준다. 김연태 교무처장(구조공학과)의 말에 따르면 언어 선택에 따라 가산점 차이가 그다지 많이 나는 편은 아니다. 영어강의도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다. 

이밖에 금오공대, 성균관대, 아주대, 인제대 등에서 영어강의심사, 영어공개발표심사를 진행한다. 경성대는 2009학년도 3월1일자 교수 신규채용 시 영어 내지 원어강의가 가능한 이를 시범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동국대는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참석하는 2단계 면접 이후 외국인 교수가 지원자의 외국어능력을 테스트하는데, 평가 결과는 복수후보를 추천할 때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영어강의심사, 이렇게 준비하라

 
심사위원들은 지원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심사위원들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해야 나중에 강의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심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할 것 △영어발음에 집중하기보다 전달하는 내용에 집중할 것 △중언부언하지 말 것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할 것 등이다.

이대희 인제대 교무처장(기계자동차공학부)은 “강의교안을 잘 만들어 그것만 충실히 따라가도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교안을 한 번 읽은 뒤 부연 설명하는 식이 좋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특히 “주어진 시간이 10~15분인데,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잘 해도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공개채용 전형에 영어강의심사를 시행한다고 명시하지 않아도 ‘돌발사항’에 대비해야 한다. 심사 끝부분에 “방금 말한 내용을 영어로 말해보라”고 주문하거나 심사위원이 영어로 질문해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에 임용된 한 신임교수는 “연구발표심사에서 준비한 내용을 잔뜩 말했더니 끝부분에 갑자기 영어로 질문해 당황했다”며 “연구계획과 자기소개 정도는 영어로 준비해 가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대학들은 수요자중심교육과 외국인 학생을 위한 강의, 취업 등을 위해 공채과정에 영어강의심사를 도입했다고 밝힌다.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제일 먼저 생각하라.” 심사위원들이 주는 첫 번째 정보인 셈이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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