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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 회복, 정부·국회가 답해야
교원지위 회복, 정부·국회가 답해야
  • 김용섭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부위원장, 철학
  • 승인 2008.10.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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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간강사 처우개선 법안’ 논의에 부쳐

김용섭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부위원장, 영남대 분회장/철학
1949년 대한민국 최초의 고등교육법 제정 이후 대학의 교원으로서 그나마 학생들을 가르치며 고등교육의 한 주역으로 자리를 했던 강사들. 그들은 1972년에 전임강사란 직급이 만들어지고 이어 1977년 대학교원의 범주에서 시간강사는 제외됐고, 그 지난한 세월을 감내해 왔던 소외계층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산발적으로나마 이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거나 시행된 적이 없었다.

1988년 전국대학강사협의회부터 시작해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현재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에서 구두선처럼 부르짖고 요구해왔던 문제가 교원지위를 부여하라는 것이고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대학강사 문제임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수긍할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가 단지 강사들의 경제적인 문제, 열악한 처우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에만 한정된 것일까. 이 문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내용적 충실도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고등교육의 질과 학문 후속세대와도 직결돼 있다.

현재의 고등교육법 상으로는 땜질식의 임시방편으로 무한으로 일시적 고용과 해고가 가능한 것이 대학강사이다. 교권은 부여하지 않은 채 교육은 얼마든지 위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완벽한(?)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운전을 할 때 예전에 조수가 수년 간 어깨너머로 배우고 임시로 운전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 마치 오늘날 대학강사 시스템이 요구하는 것은 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라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만약 무면허 운전을 할 때 그 위험은 본인과 탑승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현재 국회와 정부, 언론에 대학강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과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어느 하나 좌시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하지만 대학강사들에게 교원신분으로 강단에 당당하게 설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초미의 급선무이며, 경제적 급부와 그 외 문제는 세밀한 정책적 검토와 토론을 통해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하루아침에 30년 이상 누적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혁명적 상황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갈 수 없음을 잘 안다.

‘茁啄同時’란 고사성어가 지닌 그 깊은 뜻을 다시금 되새겨 보게 한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을 해야 한다. 교원지위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고, 이를 18대 국회와 정부가 강사들의 400일 넘는 천막농성의 茁에  아낌없이 啄을 해줄 때이다. 앞서도 언급하듯이 경제적 급부 및 그 외는 부수적인 문제이다.
정부와 국회가 모든 이해관계를 넘어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이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절반을 담당하고 하고 있는 7만여 대학강사들에게 우리 사회가 30여년 진 빚을 갚는 길이며 새로운 고등학문의 르네상스를 꽃피워 세계와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인재육성의 첩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용섭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부위원장, 영남대 분회장·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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