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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6시간 근무 평균연봉 600여만원
주당 6시간 근무 평균연봉 600여만원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8.09.22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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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10명 중 9명 6개월 단기계약

1개 대학에서 주당 6시간 근무하는 시간강사가 받는 연봉은 66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임강사 평균 연봉추정액 4천124만원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시간강사 기본현황(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시간강사 시간당 강사료는 평균 3만6천원으로 집계됐다.

국립대는 4만3천원, 사립대는 3만6천원으로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7천원 정도 높았다. 시간당 강사료가 가장 많은 대학은 이화여대로 9만7천원이었다. 가장 적은 대학은 건국대(충주)로 1만9천원이었다. 어느 대학에 출강하느냐에 따라 시강강사료 격차가 5배 정도 나타났다.

박인우 고려대 교수(교육학)가 ‘시간강사처우개선방안’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간강사들이 희망하는 강사료는 5만원에서 6만원 선. 시간강사들은 희망단가에 비해 1만 5천원~3만5천원 정도 낮은 시간강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주당 강의 시간은 3~6시간이 58.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시간 미만이 18.6%, 7~9시간이 10.9%였다. 시간강사 49.9%가 1개 대학에 출강하고 있고, 22%는 2개 대학에 출강하고 있었다. 12.2%는 3개교 이상 출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강사 10명 가운데 9명은 6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인 시간강사가 88.3%나 차지했고 1년인 시간강사는 3.4%,  1년 이상인 시간강사는 5.5%에 불과했다. 이를 토대로 1개 대학에서 주당 6시간 근무하는 시간강사의 연봉은 666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당 3시간 근무하는 시간강사 연봉은 333만원, 9시간 근무한다고 해도 평균 연봉이 1천만원을 넘지 않는다.

시간강사 4대보험 적용 여부는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06년 기준으로 국립대 42개 가운데 시간강사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보장하고 있는 대학은 한 군데도 없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34개(80%) 대학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대학 113개 가운데 59개(52.2%)는 4대 보험 중 어떤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 고용보험은 27개(23.8%)대학에서, 산재보험은 47개(41.5%) 대학에서 보장되고 있었다.

2008년 전체 시간강사 수는 7만2천419명으로 전임교원 수 5만8천819명보다 많다. 대학에 중복 출강하는 인원을 제외하면 5~6만 명에 이를 것으로 교과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들이 전체 대학에서 담당하고 있는 강의 비율은 33.8%. 대학 강의 3개 중 1개는 시간강사가 담당하고 있는 꼴이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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