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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일부, 대학 등록금으로 돌리자”
“법인세 일부, 대학 등록금으로 돌리자”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8.09.22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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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 등록금 문제 해결 위한 5대 입법안 발표

대학 등록금 문제로 재학생이 자살하는 등, 등록금 문제가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사진)이 지난 18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입법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일정 비율을 대학교육에 따른 재정 경감 및 무상화를 위해 투입하자는 게 권 의원이 제시한 재원마련 방안이다. 

권 의원이 발표한 5대 입법안은 △등록금 상한제법 △등록금 후불제법 △고등교육기금법 △재단적립금 규제법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법 등이다. 등록금상한제법은 국공립대 등록금을 서민 가구소득의 12분의 1 이하로 책정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다. 등록금 후불제는 전국교수노동조합이 몇 년 전부터 도입을 촉구한 제도다.

그는 또 재단적립금 규제법,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법을 통해 사학 재단의 무분별한 재단적립금 쌓기를 규제하고 등록금 학내분규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 역할을 맡는 기구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의 안대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5대 입법을 도입할 경우 연간 3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공립대 등록금 상한제를 내년부터 실시할 경우 한 해 2천~3천억원 가량이, 취약계층 등록금 면제를 위해선 연간 6천~7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셈법이다. 등록금 후불제도 연간 2조원 안팎의 재정을 필요로 한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속 증여세를 통해 거두던 연 17조원 안팎의 세수를 걷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 돈이면 당장 국공립대 등록금 상한제, 취약계층에 대한 등록금 면제, 사립대에 대한 등록금 상한제 및 후불제를 실시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한나라당은 등록금 경감을 위한 어떤 지원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 하다”고 지적하며 “세액공제를 통한 기부금 증대 방안은 유명대학에 대한 기부금 편중으로 대학간 기부금 수익이 빈익빈 부익부가 될 것은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세할 여력이 된다면 그 예산을 교육과 의료, 복지에 투자하면 서민의 실질소득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현재 경제위기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빠트리지 않았다.

오주훈 기자 apor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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