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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체평가 결과 홈페이지 수시 공개
대학 자체평가 결과 홈페이지 수시 공개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8.09.22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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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보공시제 시행령 확정

대학정보공시제 항목과 공시 횟수·시기가 확정됐다.
대학들은 자체 평가와 외부 기관의 평가·인증 결과를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성적평가 결과, 졸업생 취업 현황, 교원 급여 현황, 연구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 기간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보공시 대상인 고등교육기관은 대학과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등 총 414개교다. 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시항목 중에는 학교 시설, 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사항에 관해 교육관계법령이나 명령, 학칙을 위반한 경우와 학교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도 포함돼 있다. 대학정보공시제는 신입생 충원률, 취업률 등 학교 선택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까지 다루고 있지만 대학 비리 등 실제 대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공시 항목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 또한 계속되는 상황이다.

대학들은 오는 10월 2일까지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에 접속해 공시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정보공시 결과는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12월부터 확인할 수 있고, 전체 대학 정보는 통합사이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학교 종류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해 통합 공시할 계획이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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