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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사업 선정 과정서 첫 소송 제기
BK21사업 선정 과정서 첫 소송 제기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8.09.22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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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경제학부, 학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도

BK21사업 선정 과정에서 처음으로 소송이 제기됐다. 서강대 경제학부(학장 남성일·사진)는 지난 12일 2단계 BK21사업 3차 년도 중간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을 상대로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사업단 선정 취소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강대 경제학부는 “경제·경영분야 사업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미미한 점수 차이로 탈락됐다”며 “학진은 선정공고에서 공동저술 분야에 대해 별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실제 심사 과정에서 서강대의 공동 저술 실적 4건을 ‘오기재’로 판정해 인정하지 않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서강대의 소명에 따라 오기재 감점은 취소됐지만 불인정된 실적의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부분이 0점 처리됐다”고 말했다.

학진은 이에 대해 “이의제기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바로 소송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은 이의제기 처리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라고 반박했다. 학진은 이오 “오기재 감점은 평가위원회에서 고의성 없는 착오임을 인정해 감점처리에서 제외했고 연구실적 인정여부는 오기재 감점과 별도로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강대는 학진의 해명에 대해 “이의제기 처리 결과를 기다리다 할 수 없이 법적 해결방안을 찾았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 과정을 비롯한 공식 절차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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