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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문제 방치하면 대학 인재 고갈”
“시간강사 문제 방치하면 대학 인재 고갈”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8.09.08 15: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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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교육과학위, “교육재정 확충하겠다”

“앞으로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교육재정 확충 문제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 마다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겠다.”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민주당·사진 왼쪽)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시간강사들이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가. 고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언제까지 연구만 할 것인가”라고 질책한 뒤 “대학예산에서 전임교원 인건비와 시간강사 인건비 비율,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강의시간 담당 비율을 파악해 보고하고 그동안 시간강사 문제와 관련한 연구검토 보고서도 모두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간강사 처우개선 문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여야 세 의원이 시간강사의 교원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교육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으나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만 내놨다. 지금도 교과부 입장은 마찬가지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고질적인 시간강사 문제의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책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대책을 못 세우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방어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18대 국회 들어서는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사진 오른쪽)이 지난달 11일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17대에 이어 다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개정안,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은 교원 범주에 시간강사를 포함해 전임강사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할 경우 보수현실화,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교수신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시간강사는 복지의 측면이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충분한 연구교육환경을 마련할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여건은 마련해야 겠다는 생각에서 재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의 경험도 털어놨다. “의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열의를 가진 의원이 앞장서되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관계 부처는 물론 교과부, 사립대 재단까지 설득해야 한다. 돈만 소요되는 게 아니라 국립대는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개념으로, 사립대는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는 유인책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시간강사 문제는 대표적인 양극화 문제라고도 했다. “우리 사회에 양극화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 시간강사가 대표적이다. 그냥 방치했다가는 시간강사는 벼랑으로 몰리고 국가에 우수한 인재가 학문영역에 종사하지 못하고 대학 인재는 고갈이 될 것이다. 결국 대학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오히려 전임교수들이 시간강사의 처지를 앞서 대변해 줘야 하는데 환영할 줄 알았더니 반대하는 분도 많더라. 전임교수들이 시간강사의 처지를 적극 대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역시 가장 큰 걸림돌은 교육재정 문제다.

18대 첫 정기국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인사검증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과학위 위원들은 교육예산 확충을 위한 교과부와 장관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제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진표 의원(민주당)은 “권 의원 의견에 공감한다. 재정문제와 관련해 교과부가 제일 힘이 없는 것도 안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교육투자 효과는 늦게 나타나니까 제일 먼저 교육예산부터 줄이려고 한다. 교육은 여야를 막론하고 교과부를 도와줘야 한다. 교과부도 좀 더 강하게 의지를 담은 예산안을 제출하고 추진해야 한다. 교과위 위원들도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등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이 추진 중인 ‘고등교육재정기금마련을 위한 특별법’(가칭)은 기금운영을 통한 고등교육재정확보 방안이다. 우선은 정부 감세정책으로 폐지되는 교육세 6조원 가운데 5조원을 기금에 투입, 고등교육예산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중기 재정투자 계획으로 올해 41조2천억원에서 연평균 7.4% 증가시켜 2012년에는 55조원을 제시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연 8.4% 증가율을 보였고, 지난해에는 고등교육예산으로만 1조원 가량이 늘어났다. 교과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3조6천205억원이 늘어난 41조6천212억원을 요구했다. 고등교육 부문에는 5조1천억여원을 편성해 전체 교육예산 가운데 12.3%를 차지한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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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강사연합회 2008-09-09 14:34:01
1개교 출강으로 최저 생게비는 맞춰줘야 합니다.

또한 국내석박사 육성 및 보호 대책을 위하여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다음까페 전국대학강사연합회-

홍길동 2008-09-09 14:11:29
환영합니다. 오늘 보다는 내일을 생각해야한다. 생계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학문이 고갈되고 있다. 최소한 연구할 수 있는 여건만이라도 보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