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5:40 (금)
[해설]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 무엇을 고쳤나
[해설]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 무엇을 고쳤나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2.01.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2-01-08 16:56:07
‘혹시나 했던 기대는 또 다시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끝나는가.’ 교육부가 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처리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접한 교수들의 심정은 이와 같다.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 후 지난 2년간 숱하게 문제를 지적해온 계약제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앞서지만, 임용령 개정과정에서 보여준 교육부의 태도는 실망감을 부추긴다.(교수신문 215호 2001년 12월 10일자 참조)

지난 11월말 시안으로 발표된 개정령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규정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개정령은 계약제 시행에 관한 강제규정을 주로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월 말 시안으로 발표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골자는 “계약제는 2002년 이후 임용되는 신임교수에게만 적용하고, 교수들의 부당한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구제장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예컨대 계약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대신 교수들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통과된 개정령에서 이런 약속은 어디에서도 지켜지지 않았다. 다만 사실상 폐지했던 정년보장 관련 규정을 되살려, 신임교수도 정교수가 될 때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쳤다. 그러나 그 외의 내용은 모법인 교육공무원법이 예고한 계약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것에 불과했다.

개정령에 대해 김종서 배재대 교수(법학과)는 ‘계약제 시행규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말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에는 교수들이 부당한 재임용 탈락 처분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조항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개정령에는 그 내용이 완전히 삭제되고, 계약조건과 관련된 내용만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더욱 우려되는 문제는 현재 교수들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도 개정령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다만 개정령 부칙 조항에 “계약제 임용 규정은 신규 채용되는 자로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부칙의 의미는 기존 교수들도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계약제와 비슷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완상 부총리가 기존교수들에게는 계약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확언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교육부가 다시 발표할 계약제 후속조치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당초 약속했던 내용들은 조만간 발표할 관련지침에 담을 것이다”고 밝혔다. 시안에 포함됐다 개정령에서 삭제된 내용은 법률체계상 교육부장관 지침으로 별도로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과연 수만 명이 넘는 교수의 신분을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지침’을 통해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언제 바뀔지도 모를 지침이 수 만 교수들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교수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