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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서’ 대학에 발 붙이지 못한다
‘폴리페서’ 대학에 발 붙이지 못한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8.09.01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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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신낙균·김동철 의원 잇따라 법안 발의

 ‘폴리페서’ 제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지난 7월 19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18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폴리페서 제한법’을 발의한데 이어 최근에는 민주당 신낙균 의원과 같은 당 김동철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세 의원이 발의한 규제 방안은 다양하다. △국회의원 당선 뒤 사직 △공직선거에 출마하면 사직 △휴직 횟수 1회로 제한, 낙마 뒤 차기 선거 도전시 ‘직권 면직’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 등이다.

   심재철 의원은 국·공립대와 사립대 교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 휴직을 허용하지 않고 사직하게 하고, 정무직공무원이 되는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후 1년 이내에 교수직을 그만두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과 정무직 공무원이 되도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신분보장 관행이 폴리페서를 양산했다”며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해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낙균 의원은 국·공립대 총장(학장)이나 교수가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우 선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교수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발의했다.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에 출마하면 교수직을 그만둬야 한다. 신 의원은 “일반 공무원들은 선거 출마 전에 사직하게 돼 있는데 국·공립대 교수들은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선거과정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정당추천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국·공립대 교수는 선거일로부터 3개월 동안 휴직을 의무화하는 대신 휴직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낙마한 뒤 다시 선거에 나서면 ‘직권 면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국·공립대 교수도 당선과 동시에 당연 휴직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학문적 성취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려는 교수들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학생수업권을 볼모로 개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다양한 폴리페서 규제 방안이 제출됨에 따라 국회는 물론 교수사회와 대학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 중에서는 성균관대가 지난 6월 처음으로 ‘폴리페서’ 규정을 만들어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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