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8 16:47:24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의 김영규 인하대 교수 해임취소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심위는 “최종판결 승소율이 80%를 넘는다”며 상고의 뜻을 비춘 바 있다.
재심위의 이번 상고에 대해 김 교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는 “교권옹호를 위해 설립된 교원징계재심위가 교원옹호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존재의 의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재심위가 상고함에 따라 김 교수의 복직 여부는 기나긴 법정 투쟁 마쳐야판가름나게 됐다. 지난 1998년에 재임용에서 탈락돼 1심에서 복직판결을 받은 바 있는 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의 상고심은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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