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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지역대학 최초 ‘생활 속의 저작권’ 교양과목 신설
영남대, 지역대학 최초 ‘생활 속의 저작권’ 교양과목 신설
  • 교수신문
  • 승인 2008.08.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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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논란이 뜨겁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영남대(총장 우동기)가 2학기부터 지역대학 최초로 ‘생활 속의 저작권’을 교양과목으로 신설한다. “지식=자산”인 시대에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함은 물론 타인의 저작권 침해로 야기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동형 교수
강의는 변호사 출신인 이동형(44, 법학부) 교수가 맡았다. 2005년 4월 영남대 법학부 교수로 임용되기 전까지 10여 년 간 민사법,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살려 다소 딱딱하게 여겨질 수 있는 법률지식을 사례중심으로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 

 “저작권 침해는 타인의 지적 창작 노력을 훔치는 불법 행위”라고 정의한 그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자들의 권리행사가 늘어나면서 본의 아니게 청소년들조차 범죄자가 되고 손해를 배상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학원강좌를 인터넷으로 수강하면서 다운로드 받아 인터넷까페에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 당한 경우와 자동업로드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두었다가 형사고소 당한 경우 등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1~2백만 원의 벌금을 내야했던 학생들을 상담한 적이 있다”면서 “이처럼 가벼운 실수로도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고, 요사이는 특히 법적용이 엄격한 만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의개설 취지를 밝혔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첫 2주는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저작권과 다른 지적재산권’, ‘어떤 경우에 저작권이 발생하는가?’ 등 저작권에 대한 개론부터 소개된다. 그리고 저작물의 종류, 학교생활과 저작권, 자유이용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권리자,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유형,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 저작권 침해 사례,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고소의 효과 및 조치, 손해배상 등 손해회복 방법, 타인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저작권 기증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총 15주간 다루어진다. 특히 ‘학교생활과 저작권’ 시간에는 “교재를 사지 않고 복제해 사용하면?”, “도서관 대여도서를 복사하는 것은 괜찮은가?”, “학교방송에서 음악을 트는 것도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나?”, “기존 작품을 패러디해 졸업 작품으로 제출하였다면?” 등 학생들에게 당장 궁금한 내용들이 2주간 집중 다루어질 예정이다. 

 “저작권 보호는 창작 의욕을 고취해 문학, 학문, 예술 등의 발전을 가져온다. 이는 국가경쟁력에도 크게 한 몫 하는 것이다. 저작권이 함부로 침해되고 보호받지 못한다면 지식정보화시대에 국가경쟁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 각국이 저작권 관련 법규를 만들고 저작권 보호에 적극적인 것”이라며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그는 “이제 저작권은 현대인의 필수교양”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남대는 이번 학기에 총 1,095개 교양강좌(교양선택 420강좌)를 개설했다. 그 가운데 독도의 이해, 증권투자의 이해, 음주문화와 와인의 이해, 자동차와 생활, 자기개발리더십, 여성의 리더십과 가치창조 등 최근 2~3년 사이에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 신설된 교양과목들이 특히 인기다.

이에 대해 류호용(55) 영남대 교육지원처장은 “교양과목은 말 그대로 교양인이 갖추어야 할 인성과 지성을 가르치는 과목이다. 그런 만큼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적 수요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학생들의 눈높이와 수요를 반영한 교양과목을 앞으로도 더 많이 개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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