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8 16:43:07
대구고등법원 형사 2부(부장판사 김진기)는 지난 달 28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을 선고받은 한동대 김영길 총장과 오성연 행정부총장에게 원심을 깨고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무고, 명예훼손, 위증은 모두 무죄로 판결하고 업무상 횡령 및 교비전용 등에서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포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박성대 신부)은 “한동대 사태는 김 총장의 전횡과 대학의 사유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김 총장의 즉각적 사퇴와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한동대정상화추진위원회와 포항지역사회연구소 등도 김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 총장과 오 부총장은 97년 11월부터 99년 8월까지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03억원을 불법 차입하고 교비를 법인회계로 불법 전용했다는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기소,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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