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5 10:37:47
김동권 전 제주산업정보대 학장이 185억원의 교비를 유용,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는 김 전 학장이 제주산업정보대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교비회계에서 116억 3000만원을 무단 인출, 서울 빌딩 구입비 52억 3000만원, 이어도 컨트리 클럽경비와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로 16억 665만원 등 총 185억 5630만원을 횡령한 김 전 학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김 전 학장은 제주산업정보대 공사비로 사용하겠다며 허위로 사학진흥재단에서 융자를 받아 같은 법인의 대학인 탐라대 공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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