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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산학협력 전담’ 허용…교수 계약제 전면화
‘강의․산학협력 전담’ 허용…교수 계약제 전면화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8.07.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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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학자율화 2단계 추진 시안 발표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강의전담’이나 ‘산학협력전담’ 교수가 허용되고, 교수 직급별 근무소요연수도 학칙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대학과 대학협의체로부터 대학 자율화 수요조사(4.7~4.25)를 토대로 45개 자율화 과제를 선정해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시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학 자율화 2단계 추진계획에는 교원 인사 분야가 19개 과제로 가장 많다. 교수 임용․인사제도를 유연화하는데 초점을 둬 대학의 권한이 커지고, 교수사회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게 됐다. 교수들의 신분불안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강의전담교수와 산학협력전담 교수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이나 정관으로 학문연구와 교육․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강의전담교수나 산학협력전담 교수의 운영 허용되지 않아 대학들이 편법적으로 운영해 왔다. 최근 “현행법상 강의전담교원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재임용 심사기준도 연구중심이나 학생교육, 산학협력 등 업무특성에 따라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 일부만 평가 근거로 삼아 재임용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수 직급별 최소 근무소요연한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과 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 폐지 및 이에 따른 유의사항’(교과부 지침)도 폐지해 교수의 능력에 따라 승진시기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연구업적이 탁월한 젊은 교수를 ‘스타 교수’로 선정해 정교수로 파격 승진할 수 있게 됐다. 교과부는 “연구업적 등이 탁월한 우수 교원이 있더라도 경력이 짧을 경우 승진을 시킬 수 없어 교수사회의 경쟁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현행 지침은 전임강사→조교수(2년), 조교수→부교수(4년), 부교수→정교수(5년) 으로 소요연한을 제한하고 있다.

승진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승진에 필요한 소요연한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돼 승진 여부에 대한 대학의 권한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교수 계약제 도입(2002년) 이전에 임용된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계약시 근무계약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교원의 재임용 계약시에는 교과부 지침으로 부교수(6~10년), 조교수(4년), 전임강사(2년)의 근무기간을 지정했지만, 이 지침을 폐지해 재직 중인 교수는 모두 재임용 계약시 근무기간을 대학이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수 계약제가 전면화 된 것이다.

정교수로 신규 임용 할 때도 근무기간을 정년이 아닌 계약으로 정할 수도 있게 했다. 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되는 경우는 제외할 계획이다. 이는 정교수 직급에 대해서도 계약제 적용을 확대해 ‘정년보장제도’는 사실상 무의미해지게 됐다.

교수 신규 임용시 공고기간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한다.
지금은 교원의 신규 임용시 지원 마감일 1개월 전까지 의무적으로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해야 하지만, ‘1개월 전 공고 의무’는 대학의 원활한 교원 임용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요구에 따라 공고기간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교수의 공개채용에 관한 규정은 지침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교원 신규임용 공고기간을 법령에 규정한 것은 ‘대학교원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해외 석학 임용 등을 위해 교수임용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대학의 요구가 반영됐지만, 내정자 임용을 위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많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동종교배’ 제한  규정도 완화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은 대학교수의 신규 임용시 1년 단위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신규 임용시 1년 단위에서 법령 개정일로부터 매년 연도말까지 누계로 적용키로 했다. 법령 개정 이전의 현황은 포함시키지 않고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서울대는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동종교배’ 문제에 면죄부를 받게 되는 셈이다.

BK21 사업 참여교수의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기금교수 등 전일제 비전임교원의 참여를 확대해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2단계 BK21 사업 선정공고시 지원대학의 실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교수 자격범위를 전임교원으로 제한해 왔다.

교과부는 오는 8월 8일까지 의견수렴 뒤 1차 추진계획을 8월 말에 확정, 발표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에 따라 교수 인사제도에 유연성이 더욱 확대돼 시간강사와 비정년트랙 교수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과 교원운영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공론화할 예정이다. 또, 실질적인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정원외 학생 모집 현황 등 실태점검을 거쳐 별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1차 추진계획이 확정된 뒤에는 ‘사립대 구조조정 방안’과 타 부처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대학자율화 2단계 2차 추진계획을 별도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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