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8 16:42:03
올해 신학기부터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자에 대해서는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을 따로 정해 선발할 수 있다.
또한 전문대학의 특별전형대상자를 전문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대신 특별전형의 방법·기준 등을 정할 때에는 실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달 26일 김대중 대통령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의 재학생에게도 입영연기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의학계 박사학위과정자도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해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병 시행령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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