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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시안]7. 재정운영/지원 분야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시안]7. 재정운영/지원 분야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8.07.24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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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시안) 7. 재정운영/지원분야(4개 과제)

 

 

현  행

개  선

잠정

확정

과제

(3건)

 

사립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산학협력단회계 등 타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중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회계로 전출 허용)

 

국가연구개발사업시 연구개발비는 비목(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별로 엄격한 계상기준에 따라 집행

연구개발비의 비목 구분은 유지하되, 비목별 계상기준을 통합․축소

 

BK21 사업 참여교수 자격을 전임교원으로 제한

참여자격 요건 완화(전일제 비전임교원도 참여 허용)

의견

수렴후

확정

과제

(1건)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 불인정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 인정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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