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시안) 7. 재정운영/지원분야(4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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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선 |
잠정 확정 과제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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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산학협력단회계 등 타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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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중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회계로 전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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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시 연구개발비는 비목(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별로 엄격한 계상기준에 따라 집행 |
연구개발비의 비목 구분은 유지하되, 비목별 계상기준을 통합․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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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사업 참여교수 자격을 전임교원으로 제한 |
참여자격 요건 완화(전일제 비전임교원도 참여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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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후 확정 과제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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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 불인정 |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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