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시안) 6. 법인운영 분야(4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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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선 |
잠정 확정 과제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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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임원의 연임시에도 관할청 취임승인 필요 |
연임의 경우 그 결과를 보고하면 취임승인을 받은 것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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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사학진흥재단 융자시 200억 미만의 경우(전문대 이하는 50억) 사전신고제로 운영 |
학교법인이 사학진흥재단 융자시 금액제한 없이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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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후 확정 과제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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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재산처분시 경미한 사항은 사전에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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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변경하되, 보고시 재산처분의 이력이 표시되도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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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재산처분시 사전신고 기준액을 3억원 미만으로 규정 (전문대 이하는 5천만원 미만) |
사후보고 기준액을 1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전문대 이하는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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