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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시안]6. 법인운영 분야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시안]6. 법인운영 분야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8.07.24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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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시안) 6. 법인운영 분야(4개 과제)

 

 

현  행

개  선

잠정

확정

과제

(2건)

 

학교법인 임원의 연임시에도 관할청 취임승인 필요

연임의 경우 그 결과를 보고하면 취임승인을 받은 것으로 함

 

학교법인이 사학진흥재단 융자시  200억 미만의 경우(전문대 이하는 50억) 사전신고제로 운영

학교법인이 사학진흥재단 융자시  금액제한 없이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변경

의견

수렴후

확정

과제

(2건)

 

학교법인 재산처분시 경미한 사항은 사전에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함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변경하되, 보고시 재산처분의 이력이 표시되도록 조치

 

학교법인 재산처분시 사전신고 기준액을 3억원 미만으로 규정

(전문대 이하는 5천만원 미만)

사후보고 기준액을 1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전문대 이하는 2억원)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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