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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단신] : 2002년 무엇이 달라지나
[문화단신] : 2002년 무엇이 달라지나
  • 전미영 기자
  • 승인 2002.01.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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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8 10:00:03
●비디오물·게임물 자켓에 대한 사전심의제:비디오샵에서 속을 안 들여다봐도 될 만큼 적나라한 비디오 자켓을 보고 얼굴 붉어진 적이 있는지. 지금까지 비디오나 게임 등의 표지는 제작 후 유해 확인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제작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위반시 벌금 1천 만원).
●영화진흥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영화진흥법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영화진흥법 제 21조 제 4항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영화상영등급분류를 보류”하던 제도가 폐지된 것. 영화 제작의 독소조항에 대해 영화인과 문화단체가 줄기차게 싸운 결과이다. 대신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따르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추가로 신설, 어떤 영화든 일단 상영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내용등급제 확대 실시:시민단체들이 2002년 가장 중점을 두고 ‘싸워야 할‘ 사안으로 꼽고 있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작년 11월부터 정부고시를 통해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 애당초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인터넷의 자유를 해치는 거대한 검열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
전미영 기자 neruda73@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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