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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재정부만 반대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재정부만 반대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8.07.07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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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의원 입법 추진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입법 추진하고 있는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에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제도는 개별대학에서 기부금 확대를 위해 줄곧 요구해왔던 것으로 최근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대교협 세미나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방안은 정치자금 기부금처럼 대학 기부금을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이다. 나 의원이 지난 1일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제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에 기부금을 내는 기부자는 연 10만원까지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모집 한도는 등록금 총액 5%로 제한한다. 모집한도는 재학생 수에 따라 설정하되 지방대는 한도 설정 시 우대할 방침이다.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제도는 등록금 인상 억제 방안과도 연계돼 실시된다. 등록금 인상율이  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대학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국장은 공청회에서 “개인의 대학기부금 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사회복지단체와 각종 학술·문화·예술·종교단체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부금 세액공제는) 개인이 낸 기부금을 국가가 세액공제방식으로 개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므로 국가가 대학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 사실상 편법적인 예산지원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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