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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법’ 19일 입법예고
‘한국연구재단법’ 19일 입법예고
  • 박상주 기자
  • 승인 2008.06.23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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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법’이 입법예고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9일 △임기 2년 비상근 이사장 및 임기 3년의 상근 총장 체제 △연구지원재원 일원화 △학문 분야별 전문가가 연구관리 담당 △과학재단·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권리·의무 승계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 연구비 지원사업 권리·의무 승계 △이사장이 각 재단 직원 고용승계 결정을 골자로 한 ‘한국연구재단법’을 입법예고했다. 교과부는 입법예고에 따라 한국연구재단법 관련 의견을 오는 7월 8일까지 접수한다.

한국연구재단은 새 정부의 기관 통폐합 계획으로 교과부가 합쳐짐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기능을 가진 3개 기관도 일원화하기 위해 신설하는 연구지원기관이다. 교과부는 8월 중 법제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10월 연구재단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정부 장학기금 운용을 일원화하는 ‘한국장학재단법’을 18일 입법예고 했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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