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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체 평가’ 의무화
내년부터 ‘자체 평가’ 의무화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8.06.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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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학 평가 실시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부터 모든 대학은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외부 평가·인증기관은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평가 절차, 기준을 갖춰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뒤 대학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교과부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안)’과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학 자체평가와 관련, 각 대학은 교육·연구 현황을 스스로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성과관리를 실시한다. 학생, 학부모가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는 자체평가 결과와 정보공시 내용을 참조해 학교, 학과 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오는 10월 대학정보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는 대학 자체평가 필수항목은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구성하고 선택항목은 대학 규모와 특성, 소재지 등을 반영하거나 대학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2008년에는 대학 자체평가 모범사례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대학 특성과 유형에 따른 시범대학을 지정, 운영해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우수사례를 보급하는 등 자체평가 시행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평가·인증기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평가 결과에 따른 행·재정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제까지 대교협이 진행해온 대학종합평가는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 대학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앞으로 외부 평가·인증기관은 인정기관지정신청서를 교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과부장관은 인정기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인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결정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평가·인증기관이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수를 지원하고 대학, 평가기관, 정부,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대학평가·인증 포럼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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