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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임용 불공정 제기했다 “집요한 보복”
교수임용 불공정 제기했다 “집요한 보복”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8.06.16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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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대 배상’ 판결 받은 동아방송대학, 어떻게 했기에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은 후에도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하면서 김 교수의 강의기회를 박탈한 사례에 대해 학교법인의 악성 및 제재 필요성, 동일 행위의 반복을 막기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재임용 거부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함께 김 교수가 청구한 3억 원의 위자료 전액을 인정한 사례.”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판결 선고를 내린 뒤 “교수재임용 거부처분이 법원에 의해 취소된 후에 학교법인이 판결의 취지에 반해 계속 재임용을 거부한 사례에 대한 ‘선도적’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 곳곳에서 동아방송예술대학의 학교법인인 공산학원의 행위를 “집요하고도 악의적인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대체 이 대학이 어떻게 했기에 사법부가 나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됐을까.

소송을 낸 김 아무개 교수(42세, 여)는 지난 1998년 동아방송예술대학에 신규 임용돼 2000년 3월에 조교수로 승진 임용됐다. 문제의 발단은 김 교수가 학과장을 맡고 있던 2002년 8월 신임교수 임용과정의 불공정성을 제기했다가 학교 임원진과 마찰을 빚게 되면서 부터다. 이후 법인은 김 교수가 업무능력과 성실성이 문제되는 조교를 학칙에 반해 교체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경고처분을 하면서 학과장 보직을 해임했다.

4년 동안 네 차례나 교원소청심사위 청구

2003년 9월에는 김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고 곧이어 같은 해 상반기에 조교수 재임용을 위해 제출한 저서를 인용부분 표시 미기재를 표절로 문제 삼아 해임했다. 저서는 참고문헌의 저자로부터 내용을 인용하고 참고문헌으로 표시해 교재로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을 받은 강의용 교재였다. 이에 김 교수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했다. 그러나 법인은 2004년에 표절을 다시 문제 삼아 김 교수에 대해 2003년 3월 1일자로 한 재임용을 소급해 취소했다. 또 다시 김 교수는 소청심사청구를 했고 소청심사위는 표절을 이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한 바 있어 재임용 취소는 이중처벌이며 표절이 임용결격사유라고 볼 수도 없어 법인 측 결정을 취소했다. 법인은 김 교수를 직위 해제한 2003년 9월부터 2005년 2학기 까지 수업과 지도학생 배정에서 제외하고 연구과제만 부여했다.

법인은 김 교수의 재임용시기가 다가오자 2005년 12월 교원업적심사결과를 통지했다. 김 교수는 “평가 결과가 자의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인 산하 교원업적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으나 이 심사위원회는 오히려 김 교수가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교육/봉사영역에 대해 김 교수에게 수업과 지도학생을 배정하지 않았던 2003년 2학기부터의 기간도 포함해 평가점수를 종전보다 50점 이상이나 줄여 기준 점수 미달로 평가해 재심 결과를 통지했다. 김 교수는 다시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법인은 2005년 12월 재임용을 거부했다.

소송 중이거나 대법원 판결 아랑곳 없이 ‘위법 행위’

김 교수는 다시 교육부 소청심사위를 찾았다. 벌써 세 번째다. 소청심사위는 재임용거부 취소 결정을 내렸고, 법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임용거부는 위법하다”고 법인이 낸 청구를 기각했다. 법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가 기각됐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법인은 이 같이 소청심사결정취소 소송 중에도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해 2006년 8월 당시에 교원을 연구소로 전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소속 변경을 의결해 김 교수를 콘텐츠디자인 연구소로 전보조치했다. 김 교수는 또 네 번째 소청심사위를 찾았고 소청위는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뿐 아니다. 법인은 재임용 거부와 관련해 올해 3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도 4월에 김 교수를 또 다시 연구소로 전보조치했다. 곧이어 김 교수의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반해 김 교수의 ‘학생취업지도실적’에 대한 심사학기를 6학기(3년)로 재심사한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한다는 통지를 해 사실상 다시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재판부는 “이 같은 법인의 행위는 오로지 불공정 교수임용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김 교수를 학교로부터 배제하기 위해 집요하고도 악의적인 보복적 행위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아방송예술대학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 보지 못해 명확한 학교 입장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며 “이번 주에 열리는 법인과 학장이 참여하는 보직회의에서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산학원이 이번 판결도 무시하고 항소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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