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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교수정년 단계적으로 단축하자
제언: 교수정년 단계적으로 단축하자
  • 교수신문
  • 승인 2001.12.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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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4 16:48:19
정계섭 / 덕성여대·불문학

몇 년전 초·중·고 교사들의 정년을 무 자르듯 하루아침에 단축시키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교수의 정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정작 이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곳은 대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 그러한가.

단절 우려되는 학문후속세대

우리하쇠는 단군이래 처음으로 공부한 것이 후회스러운 아주 기막힌 사태에 처해 있다. 이른바 ‘구조 조정’이 화두가 된 지 오래지만 전임자리를 얻지 못한 시간강사들처럼 가장 혹독하게 구조 조정을 당하고 있는 집단도 드물 것이다. 학문의 최고과정까지 성공적으로 이수한 우수한 젊은이들이 좌절과 울분에 빠져 있다면, 이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방 후 온갖 열악한 여건 아래서도 각 분야에서 꾸준히 학문적 업적이 축적되어 왔는데 이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후속세대가 끊긴다면 그 부정적인 결과는 우리 사회 곳곳에 미치지 않는 데가 없을 것이다. 백년 뒤에도 우리의 후손들은 공부하기 위해 외국 유학에 의존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교수정년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런 급진적인 조치는 가능한 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이런 사안은 그 동기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엄청난 혼란과 부장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서는 민주적 절차를 거침은 물론, 기술적으로도 그야말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연착륙을 하기 위해 병행되어야 할 조치들을 정리해 본다.

무릇 급격한 변화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마치 야구공을 리시브하듯이 충격은 줄여야 할 것이다. 즉 금년에 65세, 내년에 64세, 내후년에 63세 식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5년 후에는 60세가 정년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기초자료가 준비되면 연차적으로 고용효과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야말로 숨통이 확 트일 것이다.

여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따른다. 연금에 관한 것인데, 예컨대 63세에 퇴직하는 경우 2년간 연금공제를 못하게 된다.

여기에는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과도기의 경과조치로서 이 기간의 연금공제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하는 정책적인 연구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60세를 정년으로 할 경우 만일 45세에 교수가 된 경우에는 15년 밖에 근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인문학의 경우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융통성이랄 것도 없이 연금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재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여기에서도 획일은 금물이다.

미국에서처럼 교수 정년이 없는 나라도 있다. 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가 아닌가. 이 질문은 적절한 질문이다.
그래서 본인이 재직한 대학을 제외한 다른 대학에서 정년 퇴직한 교수를 전임교수로 초빙할 수 있는 장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아마도 적지 않은 교수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명예퇴직제도 활용해 볼만

한편, 교수들의 명예 퇴직 제도를 대폭 활성화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연금에 해당하는 교수를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이는 대학 당국에도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고급인력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직에 있는 교수들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가진다면 우리는 아마도 학문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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