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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사학법 재개정 요구 중단을”
“대교협, 사학법 재개정 요구 중단을”
  • 교수신문
  • 승인 2008.06.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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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련 성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이하 대교협)가 대학 자율화를 위해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는 “대교협 회장과 사학법인은 사학법 재개악 음모를 중지하라”며 사학법 ‘개악’ 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교련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교협 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불완전하게 개정된 사학법 마저 다시 개악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법인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사학 구성원을 더욱 힘들게 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사교련은 “사학법 개악으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무산됐고 이사장의 친인척은 학교장을 겸할 수 없다는 조항도 삭제됐을 뿐만 아니라 이사장은 학교의 장을 겸직할 수 있게 됐고 학교장은 종신도 가능하게 됐다”며 “설상가상으로 임시이사는 3년으로 임기가 제한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의 학교 복귀의 길이 마련됐다”고 꼬집었다. 

사교련은 이어 “대교협과 사학법인단체도 진정 사학의 발전을 원한다면 사학법 재개악을 적극 저지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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