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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무게 … 연구윤리 없으면 탈락
내용에 무게 … 연구윤리 없으면 탈락
  • 박상주 기자
  • 승인 2008.05.13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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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학진, 학술지 평가 배점 조정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 학술지 평가가 체계보다 내용으로 평가기준을 옮겼다.
학진은 지난 8일 학진등재 여부를 판단 근거인 학술지 평가사업의 평가기준을 최종 결정해 각 학회에 통보했다.

올해 학술지 평가기준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지난해 연구윤리 관련 학회 규정 유무에 따라 1점을 주던 기준을 바꿔, 규정의 구체성·엄정성을 따져 5점까지 점수를 주고 윤리규정이 없으면 탈락토록 △학회 편집위원의 연구실적 평가를 없애는 대신 내용평가에서 편집위원의 전문성을 평가토록 한 것이다.
심사는 해당 학회가 제출한 자체 평가서로 채점하는 학술지 체계평가 12문항 45점, 학진 패널위원회가 평가하는 7개 문항 55점으로 합산된다.

평가 배점은 체계평가와 내용평가 모두에서 큰 폭으로 변경됐다. 학술지 체계평가는 신규항목이 많이 늘었다. △학술지 정시발행 여부는 15점에서 10점으로 5점 줄었고 △논문투고자의 전국성을 따지는 투고자 분포도가 1점 늘어난 반면, 편집위원의 전국성은 연구실적 평가를 제외하면서 1점 줄었다. △대신 사이버 출판 여부가 1점이 늘어나 전자출판을 장려했다. △새로 등장한 평가항목은 ‘게재논문의 투고, 심사(수정), 게재확정일자 기재여부’, ‘편집위원의 심사점유율’로 각각 2점씩 부여됐다.

학술지 내용평가는 ‘패널위원 평가’라는 이름으로 변경됐다. △다소 모호한 평가항목이라고 지적됐던 ‘게재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항목은 각 10점과 5점씩 깎였다. △체계평가이던 편집위원 연구실적은 내용평가에서 편집위원 전문성으로 옮겨 5점 배점 △‘투고논문 심사제도’와 ‘연구윤리 강화활동’은 내용의 구체성과 엄정성을 평가해 각각 5점씩 배점했다.

학진은 논문명·저자명·초록 및 주제어 수록형태 등의 기초적인 학술지의 형태, 학자들의 실질 참여도를 볼 수 있는 논문 게재율, 심사의 질을 보여주는 논문 편당 심사위원 수, 학계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연구윤리 규정 제정 여부를 강조해 “이 항목에서 0점을 받으면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아도 과락조치한다”고 밝혔다.

신규로 학술지 평가를 받으려는 학회는 7월 4일까지 학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마치고, 7월 11일까지 발행한 학술지를 학진에 제출해야 한다. 계속 평가 대상이 되는 학회는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신청을, 7월 11일까지 학술지를 제출해야 한다.
계속 평가 대상이 되는 학회는 767개 학회로, 사회과학 240개·인문학 188개·공학 111개·의약학 75개·자연과학 58개·농수산해양 40개·예술체육 40개·복합학 15개다.


계속 평가에 응해야하는 학회는 2001, 2003, 2005년 등재된 학술지 중 지난해 학술지 평가 재심에서 1차 탈락한 405개 등재지, 1998~2006년에 등재후보지가 된 학술지다.
등재지의 경우 올해 총점이 80점 미만이고 오는 2010년에도 80점 이하를 받으면 등재후보로 떨어진다. 등재후보지의 경우 연속 2회 80점 이상을 유지하면 등재지가, 75~79점을 받으면 등재후보를 유지하고, 연속 2회 75점을 받으면 등재후보에서 탈락된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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