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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계기로 대학가 저작권 소송 심각해질 수도”
“FTA계기로 대학가 저작권 소송 심각해질 수도”
  • 박상주 기자
  • 승인 2008.05.13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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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동의’ 없는 학계 풍토'

원저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인용하면 지적재산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특히 외국 저작물을 쓰면서 인용 동의를 챙겨두지 않는 관행은 개선이 시급하다.

순수 학술·교육·연구 목적으로 작성한 논문도 원저자의 인용허락을 받지 않고 단행본이나 평론집 등에 수록되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현재 논문을 출판사로 넘길 때 출판계약서에 이와 관련 책임소재를 묻는 절차가 거의 없고, 허용되는 인용의 양이나 한계에도 기준이 없어 ‘인용동의’가 학계 개선과제로 제기된다.

특히 외국에서 나온 논문이나 교재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원저자 동의 없이 번역 출판하거나 복사해서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다. 자신의 논문에 사용된 인용 내용이 교육용으로 편찬된 교재에 그대로 들어간 뒤, 일반에게 판매되면 출처를 밝혔다 해도 문제가 된다.

학술지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면 논문 인용에 원저자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평론과 같이 분석 대상이 되는 문학작품을 전재하거나 어학 시험의 문제 지문 등은 발행목적이 학술인지 상업인지 구분하기가 모호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학술목적으로 인용할 경우에도 학술지의 성격, 내용 등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인용 허락의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한다.

저작권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원저자 허락은 일일이 받아야 하는 절차다. 예컨대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용하려면, 케네디 유족이나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합의된 한미FTA에서는 저작권 보호 범위를 사후 70년으로 확대했다. 향후 미국저작물에는 보호시효가 만료된 줄 알았던 저작물도 동의를 구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소영 충남대 교수(지적재산권법)는 그간 원저자 동의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지적재산권은 소송을 걸어야 문제가 되는데, 외국인이 한글에 접근하기 어려워 한국 출판물의 인용상황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미국 등 외국 출판사들이 한국 출판시장 규모가 크다고 판단, 교재 등에 관심을 가지면 대학가에 저작권 소송문제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법률 시장이 개방되면, 저작권 관련 변호사들이 한국출판시장을 체크, 국제 소송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면서 “단행본 등으로 만들어질 경우에 대비해 텍스트의 인용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칫하면 ‘저작권 쓰나미’가 덮칠 수도 있다는 경고다.         
                   

박상주 기자sjpar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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