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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중간평가는 공익적 활동”
“총장 중간평가는 공익적 활동”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12.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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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4 15:54:25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의 총장 중간평가는 공익적인 활동으로 이를 이유로 관련자를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위축된 교협 활동을 쇄신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운동을 하고,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인하대로부터 파면처분을 받고, 이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도 해임결정을 받은 김영규 인하대 교협회장(행정학과)에 대한 항소심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교수가 총장중간평가를 진행한 것은 교협회장으로서 한 공익적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대학은 더 이상 총장중간 평가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게 됐다.
또한 법원은 “김 교수가 법인의 내부사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기자회견을 연 것은 방법상의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이는 교협의 요구에 대해 대학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을 내렸다.

결국 다른 대학의 교협 활동마저 위축시킬 수도 있었던 김영규 교수 징계건은 1년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교협 활동에 숨통을 터주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임의단체의 한계성으로 인해 각 대학 교수협의회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은 교협 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원은 김 교수가 ‘대우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로 활동한 것에 대해 “대우자동차 노조를 지지하는 활동이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해 교수의 노동문제관여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하대 교협은 지난 10일 “2002년 차기총장선임에 현 노건일 총장이 연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민주적인 총장선출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교협은 최근 교육부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방문, 김영규 교수에 대한 판결을 받아들이고 상소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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