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4 15:50:28
1991년 대만사범대에서 중국현대사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동애 강사(55세)는 2000년 2학기부터 강의를 배정 받지 못한 이후 한성대를 상대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이미 법적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김 강사는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더라도 해고예고제는 대학이 조금만 배려하면 가능한 문제이다”며 “매 학기마다 강의를 배정 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시간강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강사는 “당장에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문제도 노력한 만큼 진보한다”며, “1년이고 2년이고 1인 시위를 하다보면 후배강사들의 처지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강사노조와 교수노조도 김 강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김 강사와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확보에 대한 요구는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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