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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老강사, 강사법적지위확보 요구 1인 시위
55세 老강사, 강사법적지위확보 요구 1인 시위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12.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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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4 15:50:28
대학강의의 절반을 부담하면서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강사료와 불안한 신분에 처해있는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15년간 시간강사로 강단에 섰던 55세의 老강사가 거리로 나섰다.<사진>1992년부터 2000년 8월까지 한성대 사학과에서 대우교수, 시간강사 등으로 강의를 하다 지난 2000년 2학기부터 강의배정을 받지 못한 김동애 강사(55세, 동양사)는 지난 11일, 13일, 15일 살을 에이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오전 12시부터 1시간동안 교육부가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강사의 법적 지위 확보”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1991년 대만사범대에서 중국현대사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동애 강사(55세)는 2000년 2학기부터 강의를 배정 받지 못한 이후 한성대를 상대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이미 법적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김 강사는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더라도 해고예고제는 대학이 조금만 배려하면 가능한 문제이다”며 “매 학기마다 강의를 배정 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시간강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강사는 “당장에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문제도 노력한 만큼 진보한다”며, “1년이고 2년이고 1인 시위를 하다보면 후배강사들의 처지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강사노조와 교수노조도 김 강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김 강사와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확보에 대한 요구는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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