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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견서 공표해야” … 공정성 제고 기대
“심사소견서 공표해야” … 공정성 제고 기대
  • 박상주 기자
  • 승인 2008.04.21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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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연구지원사업심사 정보공개대상 결정

앞으로 학진 연구과제를 신청했다가 탈락했을 경우,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해당 심사정보가 신청자에게 공개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강철구 이화여대 교수(사학)가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학진 측 상고를 기각, 강 교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학진 등 국가연구지원기관은 심사관계 서류일체와 해당 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들의 연구계획서를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심사서류가 전면 공개되면 심사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심사불복자가 심사결과를 수긍하는 면에서 장점이 기대된다. 그러나 심사자가 심사를 기피하거나 , 동료 연구자의 연구 아이디어 유출(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연구지원자 지원기피 등의 단점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는 2005년 학진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에 탈락하자 심사에 불복, 선정된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계획서와 심사소견서 등 서류 공개를 요구했다가 학진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학진은 당시 심사용으로 제출된 서양사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계획서와 예비심사서, 본심사서, 종합심사서 등 심사관련 서류 일체를 강 교수에게 공개해야한다. 이번 판례로 강 교수 외 심사관련 서류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학진에 심사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1심을 다룬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연구계획서는 신청요건상 연구과제로 선정되면 공개가 필연적으로 예정돼 있고 (공개에 따른) 표절·도용은 학문적 탐구와 비평을 통한 자정이나 손해 발생 시 사법적 절차에 따라 통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며 “연구계획서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내렸다. 또 심사소견서에 대해 “저작물이나 2차 저작물로 볼 수 없다”면서 “심사위원 위촉을 수락한 이상 심사소견서가 공표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강 교수는 대법원 승소 뒤 “학진 심사 제도가 보다 공정해 져야한다. 갑자기 (인문학 분야에) 돈이 돌기 시작하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제 교수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학진 연구과제 심사의 공정성 문제는 자주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학진 연구지원사업에 응모했다 탈락한 ㅎ대학 ㅇ교수는 심사결과 발표 직후, 학진 측에 심사가 불공정하다며 심사결과 공개를 요청했다. ㅇ교수는 “이의를 제기해도 최종심사 결과만 보여줬다. A4용지 한 장도 안되는 최종 결과만으로 공정한 심사였는지에 대해 수긍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ㅇ교수는 “정치적인 관계가 아닌 연구제안서에 집중하는 심사가 되기 위해서라도 심사소견서 공개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학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올 7월부터 공모에 들어가는 학술연구조성사업 전체에 걸쳐 정보공개 신청자에게 심사관련 서류, 연구계획서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학진은 그러나 전면공개에 앞서 세부적인 법률검토, 공개 범위 등 관련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특히 타인의 연구계획서가 공개될 경우 지적재산권이 정보접근권과 대치될 수 있어 공개결정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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