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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6월에 재추진
국립대 법인화, 6월에 재추진
  • 교수신문
  • 승인 2008.03.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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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

지난해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했던 ‘국립대 법인화법’이 오는 6월 새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국립대 대학회계제도도 오는 12월에 도입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20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건이 되는 국립대학은 먼저 법인화를 추진하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대학은 예산편성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학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인 국립대 법인화법은 17대 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자동 폐기되고, 18대 임시국회에서 첫 과제로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걸우 교과부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정부입법으로 제안했다. 가능한 한 빨리 법률안을 준비해 추진하겠다”며 “준비된 대학부터 법인화를 추진하고 준비가 안 된 대학은 대학회계제도부터 개선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국립대 법인화법’ 제출 당시 공청회 등을 거쳤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수렴 작업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입법으로 할지, 의원입법으로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정용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부산대, 이하 국교련)은 “지금은 무턱대고 법인화 도입 방향을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 정부에서 제출한 ‘외부자중심 지배 모델’의 국립대 법인화는 반대한다”며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면 대학구성원을 믿고 ‘내부자 지배 모델’로 보완하고 재정지원 문제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획기적인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획기적인 재정지원없이는 자율성 보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국교련은 오는 28일 40개 국립대 교수회 회장단이 모이는 임시총회를 갖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각 권역별 대표와 산업대, 교육대학 대표가 법인화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들 의견을 모아 의견서나 성명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대학회계제도는 현재 국립대 회계가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로 나눠져 복잡하고 투명성이 낮아 효율적인 대학운영이 어려워 국가 일반회계와 자체 기성회계를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맡고 있는 이주호 의원이 지난 2005년 5월 20일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해 놓은 제도다. 당시 이 의원은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정부의 획일적인 지원과 통제에서 벗어나 대학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구성원이 중심이 된 재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책임 재정운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 일반회계와 자체 기성회계 등이 통합 운영됨으로써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학 학사운영 규제개혁도 함께 추진한다. 대학자율화추진단은 올해 9월까지 정원조정, 재정운영, 규제신고 등 대학운영과 관련한 법령을 전면 재검토해 ‘최소 기준’을 제외하고 대학에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의 용도 제한도 완화해 대학의 자율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자율화에 따른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와 평가도 강화된다. 대학별 자체 정보 공시는 물론 통합정보시스템도 올해 10월에 개통된다. 공시항목과 범위는 오는 6월 교육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제정해 확정된다. 대학의 자체평가 실시와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 외부 평가인증기관 지정 등 제도적 기반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도 그대로 추진된다. 정부의 대입에 대한 개입 근거를 삭제하되 2012년 자율화 3단계 완료시까지는 대교협에서 결정한 원칙 및 일정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오는 6월까지 고등교육법시행령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기봉 대학자율화추진단장은 “대입업무는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이양된다. 대학이 알아서 책임을 지되 중간단계로 최소 원칙과 기준이 정해질 때까지는 대교협이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2012년 이후 완전 자율화이전까지 본고사 문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폐지되지만 자율규제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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