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9:50 (목)
“교수신분 보장 헌신짝 버리듯 해도 되나”…비판 들끓어
“교수신분 보장 헌신짝 버리듯 해도 되나”…비판 들끓어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12.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한 교수단체 반응
교육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한 비판여론이 교수단체를 중심으로 들끓고 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상임회장 고홍석 전북대 교수)는 지난달 27일 긴급임시 총회를 갖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핵심은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계약제와 연봉제, 그리고 그 시행의 전제로서 교수업적평가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대학의 자율적 연구와 사회적 책무수행에 필수요건인 교원신분보장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계약·연봉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대학간 전직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고, 업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될 수 있는 심사의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고, 임용권자와 교수가 대응한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는 동시에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는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되는 계약·연봉제는 대학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교협 회장단 34명은 교육부의 계약·연봉제 시행에 항의해 교수노조에 가입했다. 아울러 국교협은 “교육부가 무리하게 두 제도 도입을 강행하려 한다면 국교협 조직을 교수노조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황상익 서울대 교수)과 국교협는 지난 6일 ‘교수계약제 강제시행,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서울대에서 공동토론회를 갖고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서 배재대 교수(법학과)는 “개정안은 교원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폭발성을 갖고 있다”며 법적 문제점을 따졌다. 김 교수는 “계약제의 전면 도입을 강제하고 있는 개정령은 교수의 신분과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교원지위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계약제의 강제시행은 교수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만드는 것이다. 일반 근로자도 부당해고금지조항으로 말미암아 정년까지의 계속근로기대권을 갖는데 일반근로자보다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아야할 교수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영어교육과)는 ‘교수계약제가 대학교육에 미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계약·연봉제는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전임교수의 채용을 줄이고, 불안정 신분인 시간강사의 채용을 늘리는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우수인력의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는 허울일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교수단체의 비판여론과 관련 김응권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장은 “개정령은 대학의 교수임용 자율권을 확대해 교수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계약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는 교수협의회와 대학당국이 국립대로서는 처음으로 계약제와 연봉제 시행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