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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임용시 ‘기독교인’ 자격 제한은 고용차별”
“교수임용시 ‘기독교인’ 자격 제한은 고용차별”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8.01.21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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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당 대학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가 최근 한 종교사학에 대해 “교수 채용시 응시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해당 대학은 “학교 문을 닫으란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상북도에 위치한 ㅎ 대학 조 아무개 교수는 지난 2005년 “교수 채용시 지원자격을 투철한 기독교 신앙인으로 제한해 비기독교인이면서 실력 있는 교수지원자들의 진출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 대학은 교수 임용시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고 지도할 것’이라고 응모자격에 명시하는 한편 세례유무, 세례연도, 신앙관이 포함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대학 건학이념에 부응하는 자를 교원으로 임용해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를 제외한 종교 자유나 대학 자율성이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 및 개별학부, 학과 혹은 교과과정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교수직 채용에서 일률적으로 기독교인인지 여부를 실질적인 채용요건으로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반면 학교 측은 ‘정체성’을 내세워 인권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학교 교무처장은 “내달 교수회의를 열어 전체 교수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도 “다른 기독교사학도 교수 대부분이 크리스천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독교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했다고 정관에 명시돼 있는데, (기독교 신앙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아무개 교수는 “다른 종교사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나에게 인권위 결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2005년 5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과 함께 △기독교에 편중된 대학 운영을 비판하자 재단전복, 총장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해직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학생들에게 기독교신앙 강요는 종교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이라고 진정했다.

인권위는 이 중 두 번째 항목을 각하, 세 번째 항목을 기각하고 지난 9일 결정문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조 교수는 조만간 인권위에 같은 사항을 재진정할 계획이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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