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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물러난 이사들에게 의견진술권을?"
"비리로 물러난 이사들에게 의견진술권을?"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8.01.16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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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대학 정상화 어떻게' 토론회 열려

임시이사 파견 대학이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시이사 파견 직전 이사진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그렇다면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은 22곳. 지난해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 선임된 임시이사는 오는 6월 30일로 임기가 끝난다. 이에 맞춰 정상화를 추진하는 대학도 적지 않다.

임시이사 파견 대학의 임시이사 선·해임, 정상화 여부 등을 맡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상반기까지 이들 대학의 정상화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임시이사 파견 배경을 살펴보면  대다수 이사진의 전횡과 비리, 이로 인한 분규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의견진술권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민감한 문제다.

지난 15일 열린 ‘임시이사 파견대학 정상화 모색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상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3일 심의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규정안에 따르면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정이사 추천 규정은 아직 없다.

다만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 △학교 발전에 기여한자 △임시이사를 선임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됐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 △ 해당 학교법인 및 학교의 임직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명연 상지대 교수(법학)는 “최후 정식이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학교법인의 설립자에게도 의견진술기회를 주는 것은 법리적으로 학교법인의 설립자에게 이중적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견 진술권을 임시이사 파견 전의 모든 이사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 또는 모든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사선임에 대해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인정할 만한 정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원 상지대 교수(경제학)는 “최후의 종전이사에게만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학을 재산권의 개념으로 접근한 발상이며 보수적인 견해”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후 이사가 대다수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사례를 보면 대학 운영에 관여했던 많은 이사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민주적·개혁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재홍 영남대 교수(법학)는 “의견 청취를 통해 종전이사들의 관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면서 “학교 비리 등에 관계하지 않고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한 이사들이라면 새로운 정이사 구성에 포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이사 추천권 등 규정 마련, 대학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 등도 논의됐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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