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법률가위원회(위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가 박경서 이화학술원 석좌교수를 초빙, 한국의 인권 상황 관련 특강을 열었다.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정동 배재학술 빌딩에서 참여정부의 2007년 인권정책을 총 점검하고 이명박 정부의 향후 인권정책과제를 전망하는 특강을 가졌다.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인 박 교수는 ‘2007년도 한국 인권상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사형제 폐지, 이주노동자 문제, 군대 위안부 문제 등 향후 법률가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박 대사는 지난 20년간 제네바에서 국제인권 활동을 해왔으며 최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위원회는 150여명에 이르는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실무가들로 구성돼 국제인권법의 정신에 따라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방지와 인권신장을 위한 법제개선 등을 목적으로 활동 중이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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