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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교협회장 해임 취소판결
인하대 교협회장 해임 취소판결
  • 교수신문
  • 승인 2001.12.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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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3 09:36:47
김영규 인하대 교협회장 해임처분 취소판결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치중)는 지난 5일 김영규 인하대 교수협의회장이 ‘지난 해 대우자동차 해외 매각 반대 노조 집회에서 지지 연설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수가 대우차 노조 쟁의 행위에 다소 관여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가벌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임이라는 중징계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올해 2월 노동운동, 해교행위 등을 이유로 한 인하대 재단쪽의 파면조처에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재심위원회가 ‘해임’을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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